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유연한 입법방식 적용 평가

청도군 청사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8일 법제처 주관 ‘적극 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 사례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를 완화했다.

당 초 재난관리기금을 지정 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례상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는 법제처의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적극 행정 법제 우수사례’ 중 포상 대상 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청도군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총 6개 기관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제 분야를 포함해 군 전반에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재기 기자
장재기 기자 jjk@kyongbuk.com

청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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