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구간 통제는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구간 등 통제 구간 7개 구간을 통제한다.
나머지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통제구간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계획이다.
특히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산행할 것”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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