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인가 연장, 차기 정권에 모든 책임 미룬 것" 비판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연장한 것은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산자부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면서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다.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으로 중소납품 업체의 마지막 호소까지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약 7900억 원이 투입된 상태로, 오는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업마저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8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정부는 오는 27일 만료되는 한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결국 피해는 힘 없는 중소 납품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사안은 애초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정부가 탈원전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다.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손실 비용 보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전력기금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고 있는 것인데, 왜 탈원전 정책 손실을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만 손해 보는 결정은 없어야 한다”며 “순리를 거슬러 무리하게 중단한 원전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그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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