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뇌병변 장애를 지닌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 선정됐다. 자립생활의 꿈을 펼칠 기대에 부풀었던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간 뒤 크게 실망했다. A씨가 입주하는 단지의 욕실은 바닥과 벽, 천장, 내부 설비가 일체형으로 설계돼 있어, A씨가 필요로 하는 주택 개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LH 대구·경북본부가 국민임대주택의 일체형 설계로 어려움을 겪는 10세대의 장애인 입주민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돕는다.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LH의 장애인 편의 설치기준이 A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몸에 맞게 주택을 개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욕실이 일체형으로 설계된 경우 샤워시설, 안전손잡이 등을 장애인 입주민 사정에 맞게 변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A씨의 소식을 접하고 LH 대구·경북본부를 찾아 관련 문제에 대해 건의하고, LH 측에 임대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LH대경본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본사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LH대경본부 관계자는 “A씨와 유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을 조사했다. A씨는 물론, 확인된 장애인 입주민 10세대에 대해서도 상황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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