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천만 다행한 일이다. 사실상 사업 자체가 차기 정권으로 넘겨졌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정부가 인가 기간 만료일인 27일까지 인가하지 않으면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될 위기였다.

산업부의 인가 기간 연장으로 공정률 10%의 신한울 3·4호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너무 급진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논란을 의식해 사업 취소 결정을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인가 기간 연장 결정을 애써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사업 백지화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인가 기간 연장의 이유로 기술적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전기사업법엔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는 2년간 신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서 신한울 3·4호기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이 태양광·풍력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또 사업 무산 시 매몰 비용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엔 이미 사업에 참여한 두산중공업 등이 79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결국 한수원이 고스란히 보상해야 할 처지였다. 정부 출범 초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부터 중단시킨 것 자체가 무리였다. 국가 정책적인 결단이라고 해도 합리적 절차와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지금 국내외 여론 자체가 변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원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는 지구 생존을 위한 수준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국내 ‘2050년 탄소중립’은 물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원전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환경단체의 원전 폐기 주장은 이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원전 가동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신한울 3·4호기 인가 기간 연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해 일대 수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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