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가입 시 농민 수당·출산 급여 등 혜택 다채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영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양만열)는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는 한국생활개선영천시연합회와 함께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부장적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더라도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를 증진을 위한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로 등록하면 행복 바우처,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경북 농업인 수 37만여 명 중 여성농업인은 51%를 차지하지만,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비율은 3.1%로 매우 저조하다.

등록신청은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양만열 소장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당당히 직업적 지위와 더불어 농업인으로서의 혜택과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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