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경주시의회가 지난 17일부터 개최한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주시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경주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지난 17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1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순옥)에서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계정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을 심의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협)에서는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의원 발의),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경주시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 비사적지 부지 기부채납, 외동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제1차 변경(안)을 심사했다.

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광)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친위원회 등 위원 추천 건도 통과 됐다.

한편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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