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소멸시효 20년 연장…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변경
26일 본회의 상정·최종처리

문경을 비롯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20년 연장됐다.

문경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시효 20년 연장안이 담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 소멸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문경시의 경우 최근 연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폐광기금 교부금액이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돼 매년 200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문경시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문경시는 20년으로 소멸 시효가 연장된 것과 아울러 향후 폐특법 목적성 평가 후 재연장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폐특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난 1월 29일 세종시에서 있었던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의 면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여 폐특법 시효폐지와 폐광기금 산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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