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예스치과 원장
신수정 예스치과 원장

급여 임플란트 제도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 임플란트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2014년 7월 1일부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만 70세, 2016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평생 2개의 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치과를 방문하셔 급여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원바디 vs 투바디. 예스치과 제공
원바디 vs 투바디. 예스치과 제공

입안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분들도 급여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완전 무치악 환자 (입안에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는 급여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 임플란트의 경우 입안에 사랑니를 포함한 자연치가 단 한 개라도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분들은 검진을 받으신 치과에서 추천하는 치료 방법에 따라 완전 의치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치료나 임플란트 지지의치 (소수의 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식립한 후 임플란트에 자석이나 똑딱이를 연결해 사용하는 의치) 또는 임플란트 이용 가철성 국소의치(소수의 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식립한 후 보철물과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매식체, 지대주, 상부 보철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임플란트. 예스치과 제공
건강보험 임플란트. 예스치과 제공

 

상부 보철물을 금으로 하는 경우에도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 보험법 시행 세부사항에 따르면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으로 시술하는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매식체 지대주 상부 보철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매식체와 상부 지대주가 연결된 일체형 임플란트의 경우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에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골이라 하여 흔히 광대뼈라 하는 부위에 임플란트가 식립된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 때문에 급여 임플란트 시술을 원해 치과에 방문하신 후 급여 혜택을 볼 수 없어 실망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위의 사항을 잘 이해하셔서 본인의 임플란트 시술시 급여혜택을 볼 수 있는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포항 신수정 예스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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