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초의 민정수석 출신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경력은 대부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다. 재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공직 경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두 번의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비서관들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의혹으로 기소되었을 뿐 아니라 몇 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교수 출신인 그 부인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며, 동생도 교사 채용 비리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정치권 갈등은 물론 국론분열 양상을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 민정수석인 김조원 전 수석은 정통 ‘감사원맨’입니다. ‘청와대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에도 김 수석은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유지해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 민정수석인 감사원 출신의 김종호 전 수석은 그 재임 기간이 넉 달에 불과했습니다. 추·윤 갈등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배제나 2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렸을 때 대통령께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종호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추·윤 갈등’에 유감을 표시하고, 처음으로 검찰 출신인 신현수 수석을 발탁함으로써 갈등 국면의 반전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신 수석은, 검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과의 이견을 이유로(이에 대해서는 신 수석 패싱을 넘어 문 대통령이 패싱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임명된 지 40여일 만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 수석은 휴가를 쓰고 지난 월요일 청와대에 복귀했으나 그의 ‘사표 파동’은 여전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고 밝혔으나 어제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신 수석의 ‘사표 파동’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위법하다는 논란에까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유 비서실장의 발언에 의하면 신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것에서 나아가 사표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검찰 인사안은 언론에 발표된 후 대통령에 의해 ‘결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유 비서실장은 검찰 인사안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국법상의 행위로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합니다(헌법 제82조). 유 비서실장의 발언에 의하면, 이번 인사안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을 규정한 헌법상의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역임한 문 대통령은 왜 단 4명의 검사 인사를 하면서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법조인 중의 한 명이라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무력화하였을까요? ‘국가 운영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뿐입니다.
- 기자명 이두아 변호사·전 국회의원
- 승인 2021.02.25 16:07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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