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아 변호사·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의 민정수석 출신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경력은 대부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다. 재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공직 경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두 번의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비서관들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의혹으로 기소되었을 뿐 아니라 몇 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교수 출신인 그 부인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며, 동생도 교사 채용 비리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정치권 갈등은 물론 국론분열 양상을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 민정수석인 김조원 전 수석은 정통 ‘감사원맨’입니다. ‘청와대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에도 김 수석은 서울 강남 아파트 2채를 유지해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 민정수석인 감사원 출신의 김종호 전 수석은 그 재임 기간이 넉 달에 불과했습니다. 추·윤 갈등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배제나 2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렸을 때 대통령께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종호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추·윤 갈등’에 유감을 표시하고, 처음으로 검찰 출신인 신현수 수석을 발탁함으로써 갈등 국면의 반전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신 수석은, 검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과의 이견을 이유로(이에 대해서는 신 수석 패싱을 넘어 문 대통령이 패싱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임명된 지 40여일 만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 수석은 휴가를 쓰고 지난 월요일 청와대에 복귀했으나 그의 ‘사표 파동’은 여전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고 밝혔으나 어제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으로 신 수석의 ‘사표 파동’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위법하다는 논란에까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유 비서실장의 발언에 의하면 신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것에서 나아가 사표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검찰 인사안은 언론에 발표된 후 대통령에 의해 ‘결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유 비서실장은 검찰 인사안이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국법상의 행위로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합니다(헌법 제82조). 유 비서실장의 발언에 의하면, 이번 인사안은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을 규정한 헌법상의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역임한 문 대통령은 왜 단 4명의 검사 인사를 하면서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법조인 중의 한 명이라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무력화하였을까요? ‘국가 운영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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