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 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3년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구미에 진행하고 있는 로봇직업교육센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는 구미국가4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올해 3월 착공해 202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억1천만원·지방비 150억9천만원)이며 2024년까지 로봇활용 전문인력 210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로봇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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