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 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했다고 신고한 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3개월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다.

정부가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최근 1년간 2만2000여건의 거래 해제 신고가 이뤄졌고, 이 중에서 단지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것은 3742건에 달했다.

특히 특정인이 복수의 거래 취소에 개입된 건도 952건으로, 정부는 이들 사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5월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1년 간 이뤄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된다.

조사는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단 조사를 5월까지 3개월 간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주택 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