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기존 지원금 지속 방안 위안부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대구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이사 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수성구의회가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한다.이용수 할머니. 경북일보 DB.
대구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이사 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수성구의회가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한다.이용수 할머니. 경북일보 DB.

대구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이사 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수성구의회가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한다.

이 할머니가 달서구청에서 받는 지원금을 수성구에서도 받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다음달 수성구로 이사 오는 이용수 할머니를 위한 조례인 셈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20년 넘게 달서구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39.6㎡(12평) 정도의 좁고 낡은 아파트는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손님을 맞기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대구시는 이 할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주거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구시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 할머니가 다니는 병원과 희움역사관이 가까운 수성구의 한 민간아파트를 임대했다. 전세금은 3억6000만 원이다.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4.99㎡(26평)로 방은 3개다.

앞서 대구시는 “리모델링이 끝나는 2월 중순 할머니를 수성구 아파트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끝났지만, 이 할머니는 아직 이삿짐을 싸지 못했다. 가전제품 등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고, 이 할머니를 위한 수성구청의 조례제정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는 간병인 등 건강관리비 부담이 커지자 20016년 달서구청은 건강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2019년에는 지원금을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할머니가 수성구로 이사를 오면서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했지만, 지난 1월과 2월 수성구의회 일정이 없어 조례제정이 불가능했다.

수성구의회 본회의는 다음달 3일부터 17일까지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17일 본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4월부터는 지원할 수 있다”며 “할머니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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