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가 지역 농공단지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18곳을 방문해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군위경찰서 제공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25~26일 이틀간 지역 농공단지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18곳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준수를 당부하고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안내문 배부 활동을 펼쳤다.

박기남 경찰서장은 “군위경찰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시설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다국어 홍보물 배부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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