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시장(3일, 8일), 의흥시장(5일, 10일) 포함

군위군청사

군위군은 최근 인접 지자체의 코로나 19의 확산과 시장폐쇄 조치에 따라, 추가확산을 방지하고자 28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5일장에 대해 임시휴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임시휴장 조치에 해당하는 시장으로는 군위시장(3일, 8일), 의흥 시장(5일, 10일)이 포함되며, 별도 상황해제 시까지 지속해서 시행한다.

휴장조치는 전통시장 장날에 모이는 외부 노점상 유입통제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전통시장 내 상설점포도 5일장 날에는 휴장하며, 이외의 날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군위군은 전통시장 장날에 마스크착용 홍보 및 배부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또한 기존에 해오던 전통시장 내 방역조치를 지속해서 시행한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기에 임시 휴장조치를 하게 됐다”며 “상인, 노점상 및 군위군민 여러분들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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