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농장 반사 필름.
김천시가 사과 반사 필름 제공 보조사업 정산 시 폐자재 처리실적을 첨부하도록 했다. 폐자재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농가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반사 필름 불법소각을 막겠다는 의지다.

28일 김천시에 따르면 농업생산자재 사용 후 무단 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과 반사 필름 폐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시는 매년 대구경북능금농협(김천지점)을 통해 사과재배 농가와 작목반 등 규모화된 지구에 800롤,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사과 반사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사과 반사 필름은 착색증진·당도증가 등 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해 수확기에 없어선 안 될 농자재이지만 수확이 끝난 후 일부 농민들이 폐 반사 필름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는 보조사업 시행 초기인 반사 필름 공급 시기에 변경된 내용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줄이고, 각종 농업 보조사업 추진 시 영농폐자재의 처리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보조사업과 폐자재 관리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우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역할과 함께 지역 농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환경오염 없는 클린 농촌환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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