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BTJ 열방센터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BTJ 열방센터 소재지인 상주시는 지난 1월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센터에 대해 일시 폐쇄명령, 3일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문인국제선교단은 대구지법에 집합금지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강당과 기도원을 빼고 대안학교동과 그에 딸린 휴게동, 해외선교자와 자녀가 임시로 머무는 숙소인 미션빌리지 등 3곳에 대해 폐쇄명령을 해제하라고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신학기 개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부가 관련 시설의 폐쇄명령을 풀어주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집합금지 처분 등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4월 7일 오후 3시 45분 진행한다. 
 

배준수·김범진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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