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현지 에이전트와 긴밀한 협의"

DGB대구은행, 본점
속보=DGB대구은행의 해외 부동산 매입과 연계된 자금의 행방 묘연(경북일보 2월 26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현지 법인((DGB SB) 부동산 매입에 대한 현황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구은행은 “DGB SB는 본점 건물의 정상적인 매입이 해결될 때까지 캄보디아의 보수적 회계기준에 의거 기 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떼인 것으로 잠정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로써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후속 절차를 밝겠다는 의미다.

대구은행의 입장 발표문에 따르면 DGB SB는 2020년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와 중개인 계약을 체결하고 상업은행으로 전환시 본점건물로 사용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 소유의 건물 매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입을 추진해오던 대상 물건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기업에게 매도됨에 따라서 매입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으나 이미 선금으로 지급된 60%(약 1200만 달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캄보디아에서 정부 건물을 매입하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고 표준화돼 있지 않은 게 특징이다.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전단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매각을 승인해주는 공식 문서인 소저너(SOR JOR NOR, Principle Approval)을 발급해 주는데 이때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캄보디아의 부동산 거래관행과 현지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전에 선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DGB SB는 당초 계약된 물건이 다른 기업에게 매도됨으로써 이미 지급한 선금을 돌려달라는 입장이나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는 현지 정부소유의 부동산 거래 관행을 들어 다른 대안물건을 중개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DGB SB는 본점 건물의 정상적인 매입이 해결될 때까지 캄보디아의 보수적 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처리를 했다는 것.

DGB SB(DGB SPECIAL BANK :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는 2018년 1월 대구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캄보디아에서 여신전문은행으로 운영해오다가 2019년 4월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상업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2020년 9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은 “DGB SB는 본점 건물 매입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및 국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현지 에이전트와 기지급한 선금의 반환 및 대체 물건의 매입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본건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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