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격차 해소·기본권 실현 기대

교육부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됐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 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 가구가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소득 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지난해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 2학기엔 고 3학년 49만 명, 지난해엔 고 2·3학년 85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 됐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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