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3일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1기분 8954건에 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의성군
의성군은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1기분 8954건에 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3월 정기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를 위해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부과되며,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1588-1369)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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