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3월 정기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를 위해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부과되며,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1588-1369)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