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교육이 열리고 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제공
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 등록하면 농업인으로 직업을 인정받아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2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3월 한 달간을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SNS 카드 뉴스 공유, 리플릿 배포 등 홍보하고 있다.

전통적 가부장적 농촌사회에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를 증진하고자 여성 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되면 여성 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직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 급여, 행복바우처, 교통사고 휴업손해산정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등록신청은 간단히 온라인www.naqs.go.kr)신청 또는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 함께 등록돼 있고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 농촌 지역이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장상용 소장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비율이 현재 매우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등록률을 높여 지역 내 여성 농업인들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아 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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