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구미시청사.
구미시는 2일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및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는 우편발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지서 분실이나 차주 본인의 장기출타·부재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부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카카오톡 알림신청은 시 홈페이지 혹은 읍면동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한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 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 단속 구간은 유예시간에서 제외된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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