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처우·예산 등 관리감독 소홀…경주시·체육회·문체부 개선 권고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협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주장 장윤정(31·여)씨가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경북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의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 운영을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권위원회는 3일 고 최숙현 선수가 숨지기 직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주시의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공개한 이번 사건 결정문에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팀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겨왔다”며 “직장운동부가 감독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게끔 방치해 감독의 지원금 부당 수령과 감독과 물리치료사, 선배 선수가 선수들을 폭행하는 일들을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주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지역 체육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시정 홍보나 타 지자체와 경쟁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주시체육회는 예산과 선수 계약에만 신경을 썼을 뿐 선수 처우 실태 등은 감독하지 않았으며 직장운동부가 감독의 의사 결정에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트라이애슬론팀에 도민체전 성적만을 위한 단기계약 선수들을 두며 직장운동부를 ‘소비성 인력’으로 취급했다고 봤다.

경주시체육회는 ‘팀 닥터’ 운동처방사가 7년 넘게 선수들을 불법으로 치료하며 일부 주요 대회에 팀 구성원으로 참가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주시장에게 내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운동부 운영을 점검할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과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신분상 처우 안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했던 고 최숙현 선수는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6월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 가족 측은 최 선수 사망 하루 전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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