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대구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발령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천553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와 충남 아산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내린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854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진단검사를 독려했고 산업단지 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는 방문해 진단검사를 알리고 실태를 점검했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사업장 내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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