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진출입로 확보 조건"

속보 = 15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송학재건축사업(경북일보 1월 28일 자 8면, 2월 1일자 9면)의 입주자모집신청 승인이 났다.

3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송학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입주자모집신청에 대해 ‘승인’ 처리했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앞서 송학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도 난항을 겪었다. 사업부지 내 진출입로 부근의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의 최고 12배에 달하는 보상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의 모든 소유권을 확보해야 입주자모집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의 도로 부분은 향후 대구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만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달서구청은 송학재건축지구 진출입로 부분을 준공 전까지 확보한다는 조건을 달고 입주자모집신청을 승인했다.

입주자모집신청 승인을 받으면서 송학재건축지구는 현행 ‘분양권 전매제한’을 피하게 됐다. 조합은 지난해 9월 21일 달서구청에 입주자모집신청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행 전매제한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전매제한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연장됐다. 시공사는 한양건설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진출입로를 제외한 주택건설 예정지의 모든 소유권을 조합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승인’ 처리했다”며 “아직 사업부지 내 철거 작업 등이 끝나지 않아, 착공은 오는 6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시공기한은 30∼36개월이다”고 말했다.

한편 송학재건축 사업은 송현동 일대 5만6075㎡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학지구는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여러 번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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