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KTX 객실 내에서 햄버거를 먹어 논란이 됐던 20대 여성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인터넷 캡처

KTX 객실 내에서 햄버거를 먹어 논란이 됐던 20대 여성이 결국 고소당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속철도(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은 A(27·여)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A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안내를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햄버거를 먹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의 객실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1차 제지를 받았다.

승무원이 떠난 뒤 A씨는 마스크를 벗고 가방에 들어 있던 햄버거를 먹자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 B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며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다.

A씨와 B씨의 실랑이 장면은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 일었고, 결국 A씨는 B씨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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