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시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 2019·2020년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유일하게 내부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청렴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핵심은 부패행위 예방과 신고제도 강화로 100만 원 이상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시 적용하는 ‘비위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업체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 이상 제한할 예정이다.

동시에 수의계약도 6개월 추가 배제하는 등 교육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한다.

학교별 청렴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도 향상 의지평가’에서 부패 징계자는 학교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0점 처리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제공 업체나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학교 배점을 높인다.

부패·공익 신고제도와 금품·향응 제공, 수수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전 기관에 주요 사례를 알려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 중심의 청렴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으로 구성된‘행동강령 현장지원단’이 운영된다.

김영규 감사관은 “교직원들이 학생교육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움의 공간인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시도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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