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이전·상생형 일자리기업 토지매입비 40%도 현금 지급
올해부터 물·의료·미래차 등 50개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 운영

대구시청사.
“대구시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대 34% 지원은 기업인들이 잘 모르는 제도입니다”

김진혁 대구시 투자유치과장은 4일 기업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10억 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 이상의 신규고용 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의 경우 신·증설 시 건축 및 설비투자비의 최대 34%까지(지역특성화업종 10% 포함) 지원되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은 토지매입비의 40%까지 추가해 기업에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특히 대구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부터 지역특성화업종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업종은 대구시 신성장동력산업, 대구형 뉴딜 사업 등을 종합 고려해 물·의료·미래차·로봇·에너지와 함께 ICT·반도체산업 등 핵심기술품목 50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기준)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만약 건축 및 설비투자비로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존 투자보조금과는 별개로 10억 원(10%)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14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17일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주 본사 소재 자동차부품 유망기업인 ㈜대홍산업이 고객사 요청에 따라 수도권을 염두에 두었음에도 결국 대구로 유턴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수도권에는 없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과 우수한 산업인프라가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2019, 2020년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지원율 5% 추가(65%→70%) 혜택을 획득한 덕분에 올해 많은 기업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국비 확보의 1석 2조 효과를 볼 수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의욕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 19로 기업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말고 문의·상담(투자 유치과 전화 053-803- 6206) 해주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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