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미사육·철거·멸실' 허가 취소·폐쇄 명령

축산농가와 시민이 상생하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상주시 최초로 실시된 축산 농가 전수조사에서 한 농가가 3년이상 미사육한 축사모습. 김범진기자

상주시는 축산 농가와 주민들 간의 상생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가축 분뇨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만큼 민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다.

지난해 7월 10일부터 상주시 최초로 실시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토대로 역내 축산농가의 현황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점검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3일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철거·멸실 된 배출시설은 ‘가축분뇨법’ 제18조 등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고 폐쇄된다.

지난 2월 말까지 청문 과정을 거쳐 미사육 축사 131곳을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을 내렸고 현재도 청문 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제도 계도 기간이 만료되는 3월 25일부터는 퇴비 반출 전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고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미검사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하면 최대 200만 원,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면적과 위탁처리 등의 처리방법 및 대표자·축종 등의 변경사항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허가를 미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변경신고를 미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축산 농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와 시민이 상생하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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