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가 포스코 최정우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류희진 기자 hjryu@kyongbuk.com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금속노조)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8년 이후 10여 건에 달하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취지다.

4일 오전 11시께 금속노조 회원 등 약 20명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이윤중심 경영에 희생된 수 많은 노동자들의 한을 되새기며,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생산 중심의 작업지시만 해오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방문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우찬 지부장은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동안 누구도 구속수사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포스코에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었다”며 “법의 심판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 검찰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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