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고충심위원회의 결과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공무원 A 씨(50대·6급)가 같은 부서 여직원 B 씨(20대)에게 상급자 갑질과 성희롱 행위 등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부터 실시한 상주시의 자체 감사와 고충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5일 자로 직위해제 됐다.

또한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의 위중성으로 경상북도 상급 인사위원회에 징계 부쳐져 심각성을 더했다.

B 씨는 인격적 모욕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B 씨의 가족은 “A 씨의 행동으로 수모감을 느껴 도저히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상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상주시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달 27일부로 A 씨를 대기발령 냈고, 지난 2일부터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3일 외부 전문가 위원 2명을 포함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과가 첨부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징계 결정은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통해 심의 결정될 것”이라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 총무과 담당자는 “매년 2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해 사이버 교육을 했으나 올해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로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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