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채택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22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구미시의회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 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는 과거보다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자치사무의 사업 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과 같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지방의회에 주어진 인사권에 관한 내용 외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 편성 권한에 관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과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지방의회가 지속한다면 지방정부의 종속된 조직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별도의 지방 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과 “지방 의회법에는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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