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을)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활한 세계진출을 위해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추진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총선공약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미래재도약 차원에서 당에서 추진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2019 콘텐츠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의 2018년 매출액은 1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5.6% 성장했다.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 성장하면서 국내 전체 산업 수출액이 증가한 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콘텐츠가 지니는 본연의 특성과 국내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등에 대해 조세·금융지원, 인력난 해소지원, 사업화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과 달리 문화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국제적 조세 조약상 해당국에 10∼15%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다”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국내 공제가 가능하지만, 관련 지출비용을 전부 인정받지 못해 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세액구조를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영상콘텐츠산업 제작활동 대부분이 야외·외부 로케이션 등에서 이뤄지는 만큼, 한정된 인원에만 적용되는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개념’을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캐나다와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콘텐츠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책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원에서 2030세대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청년창업지원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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