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 정산을 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만 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준다. 또 오는 9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로 문의하거나, 공단 콜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전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