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 정산을 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퇴직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만 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준다. 또 오는 9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로 문의하거나, 공단 콜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전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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