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모델 개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조합은 공동사업 모델 신규 개발이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전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받고, 조합당 1500만 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컨설팅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중기중앙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된 과제를 두고 지원대상 선정과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사업모델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는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적인 방식을 위주로 공동사업이 추진되는 조합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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