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투기 의혹 분석…토지보상액 대비 수목보상액 미미
대토보상·양도세 감면 혜택 의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농지에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이 아닌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LH 직원 3기 신도시 보상투기 의혹을 검토한 결과, ‘수목(묘목)에 대한 보상금을 노린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농지에 묘목을 심는 이유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용이성 때문이고, 별도의 관리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성장해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관리가 불량한 경우 보상평가 시 값이 떨어진다”며 “수목보상액도 토지보상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수목의 밀식재배를 통해 보상 시 가치상승을 기대하는 효과는 실제 보상과정에서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협회 이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실질적인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농지법 제58조(벌칙) 또는 제62조(이행강제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협회는 “3기 신도시 보상투기 의혹의 핵심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해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거나 대토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 약 50명은 LH 본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LH 직원과 가족이 매입한 땅의 98% 이상이 농지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들은 “농지법 빈틈을 파고 들어 농지 투기를 했다”면서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지역 개발사업을 주도해온 대구도시공사가 지난 8일부터 불·탈법적 부동산투기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하는 선제 조치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토부와 LH에 자체조사를 지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경찰에 즉각 수사를 지시했다. 사업을 담당한 기관의 자체조사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장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대구도시공사의 자체조사 대상은 2012년 이후 진행된 수성의료지구, 대구대공원 등 7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LH지역본부가 진행한 사업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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