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협동화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인 경우 중기중앙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다.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올해 1분기 2.15%, 분기별 변동가능)가 낮고 연대보증 폐지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도 없는 것이 장점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한 해 동안 31개 조합을 추천했고, 총 25개 협동조합이 2019년(43억 원)대비 4.3배 증가한 183억4000만 원을 지원받아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중은행을 통해 4%대 금리로 공동구매 자금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2.15%의 낮은 금리로 협동화 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대출이자를 연간 2000여만 원 절약한 사례도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을 받은 우량조합은 협동화 자금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협동화 자금은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기자명 전재용 기자
- 승인 2021.03.10 20:58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11일 목요일
- 지면 12면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