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고액의 피해를 예방한 경주축산농협 용황지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0일 경주축산농협 용황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고액의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여·37)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께 피해자 B씨(여·88)는 “손자를 납치했으니 몸값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경주축산농협 용황지점에 방문해 현금 800만 원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불안한 모습으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B씨를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B씨에게 범죄에 대해 설명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손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경주축산농협 직원들은 항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이번에도 신속한 신고 덕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시민의 피해 예방에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경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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