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께 피해자 B씨(여·88)는 “손자를 납치했으니 몸값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경주축산농협 용황지점에 방문해 현금 800만 원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불안한 모습으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B씨를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B씨에게 범죄에 대해 설명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손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경주축산농협 직원들은 항시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이번에도 신속한 신고 덕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시민의 피해 예방에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경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