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관여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사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 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투기,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 중개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대구경찰청은 팀장(광역수사대장) 등 41명에 국세청 직원 1명을 지원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자금을 추적한다.
경찰은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받고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구성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