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매입한 논 420㎡, 2년 뒤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로 지정
3억9000여만 원 받고 LH에 소유권 넘기고 시세차익…사전정보 이용 투기성 거래 의혹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경북일보 DB.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의 아내는 2016년 3월 26일 수성구 이천동의 논 420㎡를 2억8500만 원에 구매했고, 매입 당시 자연녹지지역이었던 해당 논은 2018년 대구연호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다. 김 청장의 아내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억9000여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고 9000여만 원(세후)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에 투기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구청장은 “부구청장 재직 시설 주말농장 텃밭으로 활용하려고 샀는데, 구민께 책임을 느낀다”며 “스스로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해왔으며, 15일 감사실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수성구는 11일 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LH가 조성하는 연호지구와 대구도시공사의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에 대한 전체 공무원의 토지거래·보유현황을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수성구청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전원 점검을 한다고 했다. 점검 기간은 개발지구 지정 전 5년까지다.

수성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감사실 내에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자진신고와 외부 제보를 받는다.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 대상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의 토지거래 및 토지보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수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혐의가 발견되면 구청장을 포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성구청장 스스로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니 의미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성구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셀프 조사를 하기보다는 경찰에 수사를 맡겨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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