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모임 등 8인 15일부터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주말인 지난달 20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술집 앞에 시민이 길게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15일부터는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지고 돌잔치 전문점과 유흥시설의 영업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8일까지 연장되며 인원 제한이 없었던 직계가족 모임은 최대 8명으로 제한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관해서는 예외 사례가 일부 적용된다.

먼저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예비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던 직계가족 모임은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은 운영이 재개된다.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참석 인원은 결혼·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500명 미만(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시설별 방역 조치도 일부 조정됐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이미 해제된 만큼 이들 업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오후 10시까지였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비수도권과 수도권 관계없이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며 프로스포츠 경기에는 비수도권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수도권은 1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영화관과 피시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할인점 등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운영 제한이 해제된 상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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