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출생신고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최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된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등이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만9762건이다.

지난해에는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라 9578건의 과태료 고지가 이뤄졌지만, 납입 건수는 5666건에 그쳤다. 2020년도 출생자 가운데 3912명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2007년 제정 당시부터 10만 원과 5만 원으로 규정돼 현재까지 유지됐고, 다른 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과태료 금액을 산정·참조할 기준이 명시돼 있지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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