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내, 보행자가 많은 주택·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7월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90개 노선의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위해 시설물 등 제작 작업 중이며 경찰에서는 시행부터 단속카메라 속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남구 대잠사거리 등 41개소는 시속 50㎞로, 대해성당 인근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 42개소는 시속 30㎞로 속도가 하향 조정되며 도심부를 제외한 일부 구간은 예외적으로 현행 속도를 유지한다.
배기환 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의 출발점”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준수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