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대구시가 대구은행과 함께 16일부터 지역 사랑 상품권인 ‘대구 행복 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대구시는 최근 모바일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부정유통 사례 등을 참고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운영 대행 업체(DGB대구은행)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구 행복 페이 사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주요 부정유통 유형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타인 명의의 상품권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 특정인이나 특정가맹점에서 고액·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단시간 고액·다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해 현지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대구 행복 페이로 거래가 불가한 복권업 영위 업소의 복권 판매 행위, 쥬얼리샵 귀금속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행복 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행복페이 건전 유통에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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