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말까지 적용…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며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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