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대경 CEO 브리핑 발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 7월 1일 본격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가 시민참여형 경찰행정서비스 확대를 돕고 자치분권 및 치안공동체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대구경북연구원 김광석 박사와 최근열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7일 대경 CEO 브리핑 제636호를 통해 ‘자치경찰제,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계기로 삼아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는 치안자치를 주민자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치경찰 도입 취지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주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안서비스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상호 간 공감과 소통은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시행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치안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조직화 사업에 기반을 둔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 치안자치 활성화, 자치경찰 주민옴부즈만 운영,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예산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성, 청소년,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지자체, 시·도 경찰청, 시·도 산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서로 협력해 개발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 자치경찰 조직과 지자체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원활하도록 지자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 재검토와 더불어 지구대·파출소-행정복지센터 간 업무 연계로 주민 수요 기반의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다”면서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제도를 자치경찰 분야에 적용해 주민감시제도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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