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기초의원 2명(영천시·고령군)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저녁 A 영천시 의원의 주거지와 자택을 18일 오전 B 고령 군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 시 의원은 가족 명의로 지역 부동산을 매입·매도해 상당 금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아내 B씨의 명의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완산동과 조교동 부지 등을 매입·매도해 수억 원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원 토지거래가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토지 대부분이 도로 개설·확장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토지를 매수해 수익이 났기 때문이다.

특히 A의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4선 의원으로 오랜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A 시의원은 “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편취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B군의원은 아들이 2억2000여만원을 들여 2018년부터 경북개발공사와 고령군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대의 땅을 매입했다.

B 군 의원의 동생도 1억5000만원을 들여 같은 지역의 땅을 사들였다. B군의원은 지난해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땅을 산 가격에 다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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