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 사찰 측 청구 기각

대한민국법원

대구 수성구청이 파동에 있는 법왕사에 유골을 담아 안치하는 봉안당 설치를 허가했다가 번복해 내린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8일 법왕사 주지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왕사 주지는 종교용지 3307㎡ 지상 4층짜리 사찰건물 중 3층 567㎡에 관해 봉안당 및 사리시설 1902기를 설치하기 위해 수성구청에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했고, 수성구청은 지난해 6월 9일 수리처분 했다. 수성구청의 승인을 받은 법왕사 측은 2월 25일부터 시설을 설치했고, 7기의 유골도 안치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7월 14일 돌연 수리처분을 취소처분 했다. 이미 14기의 유골이 안치된 상태에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당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도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승인을 해줬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법왕사 주지는 “수성구청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수억 원을 들여 봉안당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치했는데, 행정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내린다는 자체가 무책임하다”며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된 유치원의 경우 등하교와 교육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 대부분 통학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시설의 교육환경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규 수성구청 노인복지정책팀장은 “지난해 5월에 사찰 측에서 구두로 문의가 들어온 뒤 2차례 현장 점검을 하는 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만 치중해 검토하다 보니 유치원과 직선거리 50m 이내, 초등학교와 200m 범위 안에 드는 학교정화구역으로서 봉안당 설치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부랴부랴 취소처분을 하게 됐다”면서 “법리검토를 제대로 못 한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봉안당을 허용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에서의 봉안시설 설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며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봉안시설 설치가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수리의 신뢰를 보호하게 되면 관련 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등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처분에 의해 제한되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성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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